고용지원 조세특례: 특정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
조특법 제30조에 따르면 특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요건과 감면 혜택을 함께 알아보고, 감면 제외 대상자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
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.
대상자 조건:
- 청년: 만 34세 이하
- 60세 이상 고령자
- 장애인
- 경력단절여성 (재취업한 경우)
감면 업종 요건: 대상자가 취업한 회사는 특정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 이 중소기업은 시행령 27조 3항에 따라 정해진 업종에 속해야 하며, 대상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내용
감면 대상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감면 기간:
- 청년: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
-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: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
감면 비율:
- 청년: 근로소득세의 90% 감면
- 기타 대상자: 근로소득세의 70% 감면
과세기간당 감면세액 한도:
- 한 해 최대 150만 원 (2023년부터 200만 원)
기간 계산: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며, 만약 대상자가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더라도 최초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감면 적용 제외 대상자
조세특례 감면 혜택이 모든 취업자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,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)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:
- 임원 및 일용근로자
-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
-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
2)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:
-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(법무, 회계, 세무 관련)
- 보건업 (병원, 의원 등) 및 금융·보험업
- 교육서비스업 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)
- 기타 개인 서비스업
-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
4. 신청 방법
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(1)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.
(2) 회사는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이러한 신청 절차 및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측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맺음말
조특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.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