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벨이 소득세법인 게시물 표시

고용지원 조세특례: 특정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

이미지
  조특법 제30조 에 따르면 특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요건과 감면 혜택을 함께 알아보고, 감면 제외 대상자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1.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. 대상자 조건 : 청년: 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(재취업한 경우) 감면 업종 요건 : 대상자가 취업한 회사는 특정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 이 중소기업은 시행령 27조 3항 에 따라 정해진 업종에 속해야 하며, 대상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☞근로소득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☜ ☞근로소득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☜ 2.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내용 감면 대상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면 기간 : 청년: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: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비율 : 청년: 근로소득세의 90% 감면 기타 대상자: 근로소득세의 70% 감면 과세기간당 감면세액 한도 : 한 해 최대 150만 원 (2023년부터 200만 원) 기간 계산 :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며, 만약 대상자가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더라도 최초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☞근로소득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☜ 3. 감면 적용 제외 대상자 조세특례 감면 혜택이 모든 취업자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,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)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: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2)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...